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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청약자격요건

특별공급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2. 미혼

  3. 무주택자

  4.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5.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6. 본인 자산 가액 2억7,3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2.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4.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5.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6.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4.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2. 미혼

  3. 무주택자

  4.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5.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2.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4.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5.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1. 신청자 본인

  2. 신청자의 배우자

  3.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4.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5.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