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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안내

청약자격요건

특별공급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2. ②

    미혼

  3. ③

    무주택자

  4.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

    • ※

      신청인이 소득이 있는 경우는 “해당 세대” 월평균 소득

    • ※

      신청자가 단독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 본인만의 소득, 세대원 또는 세대원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해당 세대” 모두의 소득

    • ※

      신청인이 소득이 없는 경우는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후 신청자와 “부모”의 월평균 소득 합계(신청자 포함 3인 기준)

  5.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6. ⑥

    본인 자산 가액 2억7,300만원 이하

  • “해당 세대” 란 주민등록등본 상 직계존비속이며 형제자매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2.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4. ④

    소득 기준(*아래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에 의함)

    • ※

      세대구성원(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 모두의 월평균소득의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태아포함)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

  5.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6. ⑥

    세대(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구성될)의 총 자산가액 34,500만원 이하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 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1. ①

    신청자 본인

  2. ②

    신청자의 배우자

  3.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세대 등재자

  4.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5.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전년도(2023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2023년도 100% 3,482,964 5,415,712 7,198,649 8,248,467 8,775,071
2023년도 110% 3,831,260 5,957,283 7,918,514 9,073,314 9,652,578
2023년도 120% 4,179,557 6,498,854 8,638,379 9,898,160 10,530,085

-6인 이상 가구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5인가구 소득에 1인당 평균금액(788,211원)을 합산하여 산정

※ 1인당 평균금액=(5인가구 월평균소득-3인가구 월평균소득) / 2

  • 특별공급은 각각의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대상으로 주택형(타입) 별로 접수하여, 상기 소득 및 해당 지역의 순위에 따라 당첨자를 선정하고 동일 순위 발생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역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동·호수 결정(동·호수 변경은 불가) 또한 공정한 방식에 의한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따른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 의무는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일반공급 신청자격

1) 청년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2. ②

    미혼

  3. ③

    무주택자

  4.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5.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청자 본인은 무주택자여야 하며, 세대 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해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

2) (예비)신혼부부 계층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14) 현재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자(외국인제외)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8.14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1. ①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84년 08월 15일부터 2005년 08월 14일 사이에 출생자, 신청자만 해당)

  2. ②

    신혼부부는 혼인중인 자, 예비신혼부부는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3. ③

    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각각 무주택자

  4. ④

    소득 및 자산, 지역 요건 없음

  5. ⑤

    자동차(이륜차 포함) 무소유·미운행자 또는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 소유·운행자

  • 신혼부부는 혼인 후 7년이내(혼인 후 2,555일 까지)의 부부를 말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는 1세대로 간주하여 부부(예비부부) 중 1명이 대표로 1건만 신청이 가능하고, 두 명이 각각 중복 신청할 경우에는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 포함)형은 청약을 신청한 당첨자 명의로 계약 체결이 가능하며, 부부공동명의 계약은 불가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이때의 ‘세대’란 다음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
  1. ①

    신청자 본인

  2. ②

    신청자의 배우자

  3. ③

    신청자의 직계존속(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4. ④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 배우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5. ➄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신청자와 동일 세대 등재자

  • ‘무주택자’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합니다.